관서 한인회

본문 바로가기
  • 06-6210-5353
  • 평일 10:00~15:00(주말, 공휴일 휴무)

관서 한인회

관서 한인회

을 소개합니다.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라 칭한다. 약칭은「관서 한인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재일 관서 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고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재일 관서지역 한국인 사회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일 교류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회보 발행
 2. 재일한국인의 친목과 협력을 위한 사업 또는 행사
 3. 재일한국인과 지역사회와의 이해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4. 재일한국인의 권익옹호와 건전한 일본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중재, 건의 등의 활동
 5. 기존 재일 한국인 각 단체와의 연대와 협조를 통한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한 행사 및 활동
 6.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관계기관 등과 연대하여 회원 및 동포들의 안전 확인 및 구호, 지원 협력 사업
 7, 일본 국내 지역 한인회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지원
 8. 한·일간 및 대외적인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활동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 4조 사무국

1. 본 회는 사무국을 오사카 시내에 둔다. 2. 사무국내에 유급의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구분

본회의 회원은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조 회원 자격

1. 회원은 일본 관서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국계 동포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 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권은 회원가입 후 3개월,
3.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 금지행위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본회를 정치적 및 개인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본국 및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3.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회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행위
5. 본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6. 회장, 부회장,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집행부의 임원은 정치적 활동과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제 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자격상실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가입서(별지 양식)를 작성하고 가입회비를 납부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가입서가 사무국에 도착한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2주일 이내에 가입여부를 심사하여 그 가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제9조 4항, 5항, 제10조 1항의 제명, 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가입으로 영구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4.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소정의 탈퇴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탈퇴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시점에 탈퇴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회의 회원이 영주귀국, 일본 이외의 외국으로의 이주, 일본 국내의 관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의 이주 및
타 지역 한인회에의 가입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본 회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회원의 징계와 그 종류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 회원이 본 회칙 제7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제8조에 규정한 금지행위를 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본회의 회칙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자격정지에 한하며, 자격정지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여하한 경우라도 본회의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끝나는 날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익일로부터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4. 징계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징계에 회부된 당사자가 이사인 경우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징계를 위한 이사회가 소집되면 안건의 상정, 소명기회의 부여 여부의 결정 및 소명, 논의 및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6. 징계에 회부된 해당자는 징계의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역할이 잠정적으로 정지되며,
징계를 심의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사자는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명시간,
퇴실 등에 대해 이사회 의장 지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를 경우에 한한다.
7. 징계를 위한 이사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신중히 심의하고, 징계의 내용과 가부에 대해서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의에 관한 위임장을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함으로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있다.
8. 징계를 위한 이사회의 결정이 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된 시점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11조 기구

본회는 집행부, 이사회,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본회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운영과 협의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제 12조 집행부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집행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4.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에서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5. 각 국의 국장

  제 13조 집행부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또는)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단, 이 경우 본 회칙 제14조 5항에 준한다.
3. 회장단 회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각 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원
4.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5. 각 국의 장은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업무를 추진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각종 사무를 관장한다.

  제 14조 집행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입후보자는 총회 개최 시점 만40세 이상, 일본체제 5년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가진 자 이어야 하며,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회원 1인은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추천이 유효하며,
2인 이상 중복하여 추천할 경우 그 추천은 무효로 한다.
2. 추천된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3인 이상으로 첫 투표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1, 2위를 득표한 자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여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부회장 및 여타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한다.
4.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5. 회장이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회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직전 회장은 총회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회장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한다.

  제 15조 지부의 설립

본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 산하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하 각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상급조직인 본 회의 회칙을 준용하고 그 운영방침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각 지부의 명칭은 재일본관서한인회 00지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지부의 지부장 및 임원의 선출과 임명은 각 지부의 자율에 맡기며, 각 지부의 지부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지부의 조직체계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 등의 운영은 각 지부의 자율에 맡기나, 본회의 회칙 및 각 규정과 운영방침을 그 기준으로 한다.
4. 각 지부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본회는 집행부・이사회 연석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과 조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각 지부를 통하여 신규로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 할 경우, 해당 지역 지부장은 회원 가입서를 취합하여 매월 말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취합된 회원 가입서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가입서를 심사하여 가부를 1주일 이내로 본인과 해당 지역 지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각 지부는 매년 본회의 정기총회 개최 1개월전까지 당해 지부의 조직구성과 회원현황, 사업 등을 본회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본회는 각 지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당해 지부 회원들의 총의를 최대한 존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과 운영방침에 비추어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본회에 규정된 회칙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 이사회 연석회의의 결의를 거쳐 당해 지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16조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위촉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관하여 회장의 요청에 응할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본회의 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3.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내, 외국인을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회장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회장은 본 회의 사업 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7조 이사의 정원, 선임 및 임기와 면직

1. 이사는 만30세 이상으로 한인회 행사 및 회의에 상시 참석이 가능하고 이사회비 납부에 이의가 없으며, 한인사회에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이사의 정원은 99인 이내로 하고, 그 중,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며<총회 선임 이사>,
나머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위촉이사>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의 직을 사임할 수 있다.
4. 회장은 이사가 회의 참가 및 회비납부 등 역할 수행에 있어서 태만할 경우, 제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이사의 자격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비 미납으로 해임된 이사가 재차 이사로 복직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 재직 중에 미납된 이사 회비를 일괄 사무국에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18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9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회장, 부회장(각 위원장 겸임), 고문, 및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유급의 사무국장은 예외로 한다.

 제 19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재산 상황 및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2. 감사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시정사항 발견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20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집행부 임원회 한다.

  제 21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달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만약 회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회원 50명 이상으로 회장에게 임시 총회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요청을 받은 후 2주안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후에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1/2 이상을 포함한 회원 50명 이상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2주 이전에 그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알린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회장의 궐위 또는 회장이 의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연장자 부회장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6.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자가 의사 진행을 고의 또는 물리적인 방법 등으로 방해하여
회의의 민주적인 진행과 안전을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22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1항에 관한 사항은 제 30조에 의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의결한 안건, 회원 50명이상이 상정한 안건

  제 23조 이사회의 개최

1. 정기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2. 정기이사회는 3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이사회 개최일 최소 7일 이전까지 이의 개최를 재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이사가 위임장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1. 사업 및 예・결산건의 총회상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불신임건의 총회상정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재정 및 개정안의 총회 상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단, 2항에 관해서의 의결(투표)권은 이사 취임 후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 25조 집행부 임원회의

1. 집행부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집행부 임원회의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제 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7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이사 및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회원의 가입비(유학생 1,000엔, 개인 2,000엔, 가족 3,000엔) 및 매월 이사 5,000엔, 고문 5,000엔, 부회장 10,000엔, 회장 50,000엔의 분담금으로 한다.
단, 각종 재능이나 방법 등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분담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고,
회장은 사회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비를 변경할 수 있다.
3. 회비는 사무국이 매년 1회 청구서를 발송하고, 회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회원은 1년분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4. 재정의 집행과 회계장부의 관리, 통장과 인감, 증빙서류의 보관 등은 회장과 회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 28조 재정보고

집행부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산목록,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29조 차입 등의 금지

회장 및 집행부 등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이유로도 본 회의 명의로 담보나 차입을 할 수 없으며,
재정적자는 매년 9월 정기총회 이전까지 회장과 이사장의 책임하에 해소하여야 하며, 이월할 수 없다.

제 6장 부칙

  제 30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후,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회칙과 규정의 제정, 개정을 위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칙과 규정의 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회칙과 규정의 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는 회장, 상임고문을 포함한 고문 2인 이내,
자문위원 2인 이내, 이사 3인의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그 운영 기간은 총회 개최 3개월 이내로 한다.
3. 회칙과 규정의 제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는 제정과 개정을 위한 안을 작성하고, 그 안을 이사회에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제31조 포상 및 추천

1. 본 회의 운영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회원 또는 외부인, 단체에게 포상 또는 감사장, 감사패의 수여 등을 통하여 그 공적을 치하할 수 있다. 대상자는 회장단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시행한다.
2. 본회와 관련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회원의 추천 등에 관한 의뢰가 있을 경우, 집행부・이사회 연석회의는 그 취지와 목적을 심의하고 그에 합당한 자를 특별히 본회의 명의로 추천할 수 있다.

  제32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원가입 등으로 본회에 취합된 개인정보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의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불법적,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 33조 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칙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다.

  제 34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시각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 조직의 변경 등

본회는 다른 단체에 가입하거나 흡수 또는 통합, 산하단체 가입 등 조직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거친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 36조 시행세칙

 1. 본 회칙은 2010년 9월 29일부로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9월 19일부로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2년 9월 29일부로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3년 9월 28일부로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4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5년 10월 3일부로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16년 10월 3일부로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일부로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20년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

회원로그인

Contact Us

Tel. 06-6210-5353

평일 10:00 - 17:00 (주말/공휴일 휴무)


  • 재일본관서한국인 연합회
  • 7회 회장 : 이 해광
  • 大阪府大阪市北区中崎2-4-2 大阪韓国人会館3F
  • E-mail :kansaikorean2@gmail.com
  • TEL.06-6210-5353
Copyright © osaka-korean.com All rights reserved.